폐암이 뇌종양으로 번져 근로자가 사망했더라도 사망전 업무상 과로와 스
트레스가 심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주심 김영대 판사)는 18일 구신자씨(서울 마포구 신수
동)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에서이같이 판시,"피고 공단은 구씨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
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폐암과 뇌종양 발병 원인에 대한 의학적
규명은 없지만 원고 남편 박옥수씨가 86년 아시안게임부터 88년올림픽까지
김포세관에서 하루평균 5천명의 휴대품을검사하는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던 만큼 과로와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