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수본부 무기수입 사기사건과 관련해 군수본부 외자처장 윤삼성
(49) 육군대령과 해군본부 물자처장 도종일(46.전 외자2과장.지난 2월 보직
변경) 해군대령 등 2명에 대해 지난 8월 하순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조처 요
구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7월 군수본부 감사에서 윤.도 두
대령이 프랑스 무기중개상인 에피코사에 105 포 탄약 등 무기대금 53억원을
지급하고서도 2년 이상 무기를 넘겨받지 못한 사실을 적발하고 두사람에 대
한 인사조처를 국방부에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탄약구입 업무는 율곡감사 대상 23개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감사과정에서 이 사건이 적발돼 국방부에 통보된
것으로 안다"고 말해 국방부 고위층이 감사원 통보 직후 이 사건을 고의로
은폐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