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각종 인.허가업무의 결재권을 해당부처
국장이나 과장이 맡도록 대폭 하향조정키로 했다.
총무처는 19일 현재 제정,운영중인 전결규정의 내용을 최대한
세분화하고 결재권자를 국.과장 중심으로 적정화하는 내용의 <사
무관리체계 개선지침>을 마련,각 중앙행정기관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특히 민간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파
급효과가 크고 여러 부서가 관련된 중요업무를 제외한 각종 인.
허가업무등을 과장이 결재권을 갖도록 전결권을 조정했다.
이와함께 각종 서류결재를 자필서명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간결재
자가 기안문서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그 의견을 해당문서에 명
시토록 의무화, 정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책임소재와 한
계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