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오염배출행위 철저히 단속"...환경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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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18일 금융기관들이 수표등 각종 문서를 보관 관리할때 쓰는 마이
크로필름 현상액이 공공수역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기관의 오염
배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것"을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환경처는 이 지시에서 "금융기관의 수표현상기 사용때 나오는 폐수속에 구
리등 특정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다"며 "앞으로 금융기관의 특정폐기물 무단방
류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할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유해물질 배출이 산발적이고 소량이기때문에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 지역별 또는 금융기관별로 한 곳에 모아 폐기
물 처리업소를 통해 규정대로 버려줄것을 당부했다.
환경처는 이 공문을 전국은행연합회및 한국폐수수탁처리협회 삼잔교역상사
한국정밀광전기 한국쓰리엠 한국코닥 한국후지필름판매등에도 보냈다.
크로필름 현상액이 공공수역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기관의 오염
배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것"을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환경처는 이 지시에서 "금융기관의 수표현상기 사용때 나오는 폐수속에 구
리등 특정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다"며 "앞으로 금융기관의 특정폐기물 무단방
류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할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유해물질 배출이 산발적이고 소량이기때문에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 지역별 또는 금융기관별로 한 곳에 모아 폐기
물 처리업소를 통해 규정대로 버려줄것을 당부했다.
환경처는 이 공문을 전국은행연합회및 한국폐수수탁처리협회 삼잔교역상사
한국정밀광전기 한국쓰리엠 한국코닥 한국후지필름판매등에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