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입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검찰부는 20일 이 사건과 관련돼 수

사를 받아왔던 당시 실무책임자 윤삼성 외자처장(49.대령)과 실무자였던 전

외자2과 교탄구매담당 이명구씨(45. 외자처 운영과 군무원4급)등 2명을 허

위공문서작성 및 직무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