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 중소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할
수있는 공사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한편, 지방 건설업체간의 컨소시
엄 구성을 촉진할 방침이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직접발주공사 규모를 현행
20억원미만에서 50억원미만으로 늘리고 1백억원미만의 지방공공건설 공
사에 1개이상의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토록 의무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입찰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회계법을 개정,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
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