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군수품 경쟁계약확대계획을 중소기
업체 보호차원에서 1년씩 순연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투식량,스프 등 57개 수의계약품목은 95년부터 된장,고추장등
28개 품목은 96년부터 각각 경쟁계약 조달방식으로 전환된다.
국방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및 관련조합들이 군수품 경쟁계약확대
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을 우려함에 따라 사전준비기간을 더 주기 위해 각
서제출을 조건으로 이같이 유예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특허기간 및 연구개발 특혜기간 종료품목과 각서를 제출
하지 않은 조합의 생산품은 당초 계획대로 경쟁계약으로 전환,시행할 방침
이다.
국방부는 군수품 조달분야의 수의계약비중이 79%에 달해 특정업자에 대한
특혜 부여,비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9월 식품,피복등 분야에 대한
경쟁계약 확대계획을 마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