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한국산PE(폴리에틸렌)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사실상 확정, PE의 대만수출이 큰차질을 빚을것으로 우려되고있다.

20일 무공 타이페이무역관은 대만 재정부 관세세율위원회가 한국산
PE에 대해 지난17일자로 최저 6.77%에서 최고 29.16%에 달하는 임시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본사에 알려왔다.

한국업체별 임시반덤핑관세율은 저밀도PE의 경우 럭키가 17.39%로 가장
높고 한양화학 14.67%, 삼성종합화학 14.445, 현대석유화학 11.24%등이며
고밀도PE는 유공 29.16%, 럭키 14.17%, 현대석유화학 13.05%, 한양화학
13.03%, 삼성종합화학 6.77%등이다.

타이페이무역관은 대만행정원이 이번 관세세율위원회의 임시반덤핑관세
부과안에 대해 앞으로 1개월이내에 반덤핑관세부과여부를 확정짓게되나
관례상 관세부과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될것이며 반덤핑관세
확정세율은 대만행정원에서 반덤핑관세부과결정후 4개월이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만정부의 이번결정은 대만의 취합화학공사가 지난해11월 반덤핑을
제소한이후 1년여만에 나온것으로 그동안 한국관련업체들은 대만에
잇달아 대표단을파견, 자율수출규제안을 제출하는등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었다. 한국산PE의 대만수출규모는 지난해2천7백63만달러에 달했
으며 올수출은 지난10월말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3%나 증가한
3천6백1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타이페이무역관은 대만측이 한국산 후판 반덤핑제소에 대해서는
한국관련업체의 수출자율규제안을 수용, 덤핑조사를 일단 중지키로
결정했으나 이번 임시반덤핑관세부과 결정으로 대만 관련업계로부터
반덤핑을 제소당했거나 제소준비단계에 있는 8개 철강및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도 큰지장을 받게될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