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여객터미널 항만여객터미널 운전학원등에도 오피스빌딩 쇼핑센터 호텔
등 상업용도의 복합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유원지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예식장 사진관 등의 설치가 허용외는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이용기준 및 개발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20일 건설부는 도시계획시설 건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 기능을 주민생활의 패턴변화에 맞게 다변화 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대폭 개정,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시장 철도 자동차여객터미널 운동장등에 한해 주상복합등 복합
시설을 유치할 수 있었으나 이번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복합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건설부 관계자는 "재래시장의 주상복합재개발,서울역과 영등포 민자역사
개발 등 최근들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고 도시토지의 효율적인 활용도를 높이기위해 모든 도시계획
시설의 복합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규칙은 그러나 상업적인 투자효율을 노리고 복합시설이 마구잡이식
으로 들어서는 것을 막기위해 해당 도시의 도로 상하수 주차시설등 장기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후 선별적으로 이들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주민들의 생활편익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있는 추세에 맞춰
유원지에도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옥내외예시장등 최근에 등장한 서비스상업
기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전용주거지역과 전용공업지역
이 아닌 모든 지역에 설치할 수 있으며 농어촌 5일장이 자연 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농어촌의 5일장 등 정기시장과 농수산물공판장,체육
공원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추가,시장 유통시설 공원등이 주민 요구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