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개 지방단자사중 자기자본이 4백억원이상 회사에 대해 종합금융
회사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 또 지방단자사와 지방단자사, 지방단자사와
지방리스사간의 합병을 통한 전환과 해외금융기관과의 합작을 통한 전환도
각각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10월중 지방전환종금사가 종금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20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단자사의 종금사 전환
방안"을 금융발전심의회 자금시장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방안은 내년4월 한달동안 전환내인가 신청을 받아 5월중 내인가를 한후
하반기에 본인가를 마쳐 94년말까지 전환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전환기준은 "자기자본 4백억원이상(전환일기준)"으로 하되 이에 미달하는
회사가 전환을 희망할 때는 내인가후 1백%이내에서 유상증자를 허용, 전환
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3년간 조세를 포탈했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며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기자본이 3백억원미만인 단자사는 전환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단자사간 합병뿐 아니라 지방단자사와 지방리스사와의 합병전환과 외국
금융기관이 10-30%를 참여하는 합작 종금전환도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합병전환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합병전환사에 대해선
<>합병후 자기자본금이 4백억원을 넘더라도 증자율1백%이내의 유상증자와
합병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무상증자를 허용하고 <>합병당시 지방영업점을
모두 전환사영업점으로 인정키로 했다. 합작외국금융기관은 우리나라 금융
기관이 진출해 있거나 진출이 가능한 국가의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최다
출자회사에 한해 자기자본이 2천억원이상,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으로
정했다.

전환종금사의 업무와 관련,현재 서울종금사가 취급하고 있는 업무를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리스업무는 <>전환후 1년이내는 총자산운용규모
의 30%이내 <>3년이내는 40%이내로 억제한후 3년이후에 제한을 폐지하고
단자업무는 급격한 업무축소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자업무한도
를 3년간 현행 자기자본의 15배에서 10배로(기존종금사는 5배)만 줄이기로
했다.

전환종금사의 영업점은 지방본점을 제외하고 <>단독전환사는 서울 1개,
지방 1개로 제한하고 <>합작전환사는 서울엔 1개로 제한하되 기존 지방
영업점은 모두 인정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