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나 휴가철등을 전후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기차표 암표상에 대한 처
벌이 내년부터 크게 강화된다.
철도청은 기차표 암표상에 대한 벌금을 현재보다 최고 60배까지 물리고 징
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등이 마련되는대로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20일 개정 철도법에 따르면 현행 암표거래 행위자에 대해 상습범과 비상습
범의 구별없이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수 있게 돼있으나 3회이
상 적발된 암표상은 상습범으로 간주,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
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또 일반인이 웃돈을 받고 표를 팔아넘긴 단순 암표행위에 대해서도 현행의
4배인 2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