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산업협회는 신정부의 경제행정 규제완화방침과 관련, 산하 제
도분과위에서 전회원사로부터 통신관련 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개선의
견을 수렴해 최근 체신부에 통신과련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한국통신산업협회가 제출한 제도개선요청서에는 형식승인 제품에 대한
중복검사를 배제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의 감독 및 검사조항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는 등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무선설비규칙, 체신부
고시 제34호 및 전자파 장해 검정규칙,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전기통
신공사업법 시행령, 소방법시행령, 소방법시행규칙, 통신망장비조달규정,
품질보증규정, 물품표준화세칙, 물품규격화요령 등 모두 12종류의 관련
법규에 대한 해당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