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계열회사 또는 공동지배회사가 경영참여 목적으로 장기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관계회사주식으로 간주해 취득원가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할수있
게된다.

20일 증권감독원은 "투자유가증권 평가에관한 예규"를 새로 마련해 저가주
의의 예외를 인정받고있는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있는 관계회사"의
범위를 이같이 확대 적용키로했다.

현행기업회계기준에는 투자유가증권과 관계회사 유가증권은 순자산가액이
장부가를 하락할경우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는 관계회사외에는 순자산
가액을 대차대조표의 가액으로 삼도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