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연말연시를 맞아 일부 유흥업소에서 호화.사치풍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해 1월31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이들업소의 불법영업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시는 이 기간동안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매일 실시해 무허가 영업행위,심야
변.퇴폐영업행위,20세미만 유흥접객부 고용행위,호객꾼을 동원한
호객행위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