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해 1월말까지 유흥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키로 입력1993.12.20 00:00 수정1993.12.2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시는 20일 연말연시를 맞아 일부 유흥업소에서 호화.사치풍조를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해 1월31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이들업소의 불법영업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시는 이 기간동안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매일 실시해 무허가 영업행위,심야변.퇴폐영업행위,20세미만 유흥접객부 고용행위,호객꾼을 동원한호객행위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美공화당, 트럼프 구상 전부 담은 단일 법안 추진 미국 공화당이 감세와 지출 삭감, 국경 보안 등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국정 의제를 하나로 묶은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공화당이 ... 2 "제 건물입니다"…션, 239억 들인 루게릭 요양 병원 준공 가수 션이 고(故) 박승일 농구 코치의 꿈을 15년 만에 이뤄냈다. 239억 원을 들여 세계 최초 루게릭 요양 병원을 준공한 것.5일 션은 유튜브 '션과 함께'를 통해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 3 "어린 친구들 걱정이네"…홍석천 마약 중독 '경고' 마약류 중독자가 매년 증가해 현재 약 40만명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인 홍석천이 나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홍석천은 지난 4일 인스타그램에 마약을 복용한 듯 보이는 한 남성의 모습을 올리며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