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6년시행예정인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제를 가급적 앞당겨 시
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재정비할 방
침이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20일오후 대한상의에서 열린 세조발전심의회및 금융산
업발전심의회 송년간담회에서 "94년세제운용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장관은 이자리에서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제와 관련,금융저축이자소득체
계를 정비하고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저축제고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도록 금
융자산소득종합과세제의 시행시기와 방법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를 세제개편계획에 반영,기업에 대한 보조
금성격의 세금감면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기계장치등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제도 개선과 기업의 자기금융기
능확충에 대한 지원확대,중국및 베트남등과의 지중과세 방지협정체결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장관은 이와함께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기위해 상속자의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부과(유산세제)하는 상속세과세방식을 상속받은 재산기준(유산취
득세제)으로 전환하고 음성불로소득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적
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농업구조개선을 위해 농촌부흥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