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남아항로 정기화물에 대한 웨이버(국적선이용의무)제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내년7월1일부터 없애기로 했다.
또 오는 97년1월부터 외항해운업에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을 없애 외국인도
국내에 1백% 투자해 외항해운업체를 설립할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20일 해운항만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오는 95년부터 해운산업이
완전경쟁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기존의 해운정책을 수정,이같이 개방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항청은 한일항로와 동남아항로에 적용해 왔던 정기화물 국적
선 이용의무제도의 폐지시기를 당초 예정됐던 95년1월에서 6개월 단축키로
했으며 개방일정이 잡혀있지 않았던 외항해운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97년
1월부터 풀어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해항청은 선박급수 급유 통선등 항만부대업(예선업 제외)에 대해
서도 당초계획보다 1년 단축해 오는 96년에 개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