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료 암표상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내년2월부터 3회이상 적발된 상습
암표상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철도청은 20일 명절이나휴가철등에 극성을 부리는 열차표 암표상에 대해
현행 5만원인 벌금을 60배 올려 부과토록하는 내용의 철도법개정안이 국
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내년 2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웃돈을 받고 표를 팔아넘긴 단순암표행위자는 2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철도청은 지난81년에 개정된 현행철도법이 암표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이
5만원이하의 벌금과 구류처분에 불과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암표상이
근절되지 않아 처벌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