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김희영기자] 경기도 파주군 진동면일대 민통선안 산업쓰
레기 반입오염과 관련,서울지방환경청과 파주군은 20일 현장확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위반사항이 드어날 경우 고발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지방환경청 관계자는"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적
정한 보관시설을 갖추고 보관적정용량을 넘긴 산업쓰레기를 반입못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반입돼있는 쓰레기가운데 퇴비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가죽류,동물성 잠재물등 특정산업폐기물이 반입된 사실
이 확인되면 즉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