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1일 지난해 8차남북고위급회담 훈령조작사건에 대한 특별감
사결과 당시 이동복안기부장특보가 평양상황실에서 대통령훈령이 올경우
에 대비해 작성해놓은 예상훈령을 대통령훈령이라고 조작해 발표한 것으
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훈령묵살의혹과 관련, 이특보가 임동원차관이 보낸 청훈
에 대한 대통령훈령이 뒤늦게 도착하자 이를 3시간15분 가량 혼자 갖고
있다 수석대표인 정원식총리에게 보고했으며 임차관에게는 알리지도 않
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특보의 이같은 훈령조작및 묵살은 당시 남북회담 상황판단
을 놓고 임차관과 다른 자신의 견해를 관철시키기위한 행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회담수석대표인 정전총리를 조사, 당시 상황을 들어본
결과 이특보의 행위가 회담결렬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볼수는 없다는 판단
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회담후 안기부의 평양상황실장이 훈령조작사실을 감추기
위해 마치 서울에서 전문이 온것처럼 서울발신용전문을 새로 만들고 이
특보가 조작한 훈령사본의 발수신번호를 다시 조작한뒤 이를 통일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