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쇠고기 시장이 오는2001년 완전개방되면서 소값이 폭락하는 현상을
막기위해 송아지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송아지가격안정제를 도입,오는
95년부터 시행키로했다.
21일 농림수산부는 UR협상에서 미국이 쌀과 함께 쇠고기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오는 2001년부터 완전개방키로 확정됨에따라 송아지가격안정제등 한우
종합육성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한우송아지의 안정기준가격을 정하고 수입쇠고기
물량증가등으로 한우사육농가가 파는 송아지가격이 이보다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원해주게된다.
이같은 송아지가격안정제에 따른 지원을 받기위해선 송아지를 사육할 경우
축협등 정부지정기관에 등록해야 할뿐아니라 매매시 이기관에서 발급한
거래증명등을 첨부해야한다.
농림수산부는 송아지가격안정제가 도입될 경우 한우 사육현황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파악할수 있는데다 일정가격을 유지할수 있어 쇠고기시장개방으
로 인한 축산농가의 충격을 줄이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한우를 기르는 축산농가를 비롯 축산조합등 협업체
와한우단지등에 매년 7백억원의 육성지원자금을 지원키로했다.
축산진흥기금을 기반으로한 이지원자금은 가족노동력중심으로 조성하는
선도한우목장,축산업자들이 조성한 한우단지,영세 한우농가의
협업조직운영등에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