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석달간 의류 조선 자동차 전자기계등
5개업종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조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음할
미지급이나 지연이자 미지급, 계약서 늑장교부, 신용장 지연개설등 8개
업체 41건의 하도급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 자동차업종의 세일중공업은 39개 하도급업체에 4억2천여만
원의 어음할인료를 부담하지 않았고 17개사업체에는 기본계약서를 교부
하지 않았다.
조선업종의 대동조선 대선조선 한라조선등이 어음할인료및 지연이자
를 주지않고 계약서없이 하도급을 맡긴것이 적발됐다.
전자업종에서는 모토로라 코리아가, 의류업종에서는 남영이론및 (주)
신영 삼익산업이 비슷한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8개업체에 시정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