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6월말까지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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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1일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종토세 각종부담금의 산출기준이 되
는 94년 개별공시지가를 새해 1월6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조사대상토지는 과세대상토지와 일부 국.공유지등 95만여 필지이다. 시는
구청.동사무소및 국세청 직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우선 내년 4월1일까지
토지특성조사및 지가산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 이후에 <>동지가심의회및 구 지반토지평가위원회 심의(4월12일~5월
2일)<>지가열람및 의견제출(5월3일~23일)<>주민의견제출사항 심의조정및 건
설부장관 확인(5월24일~6월11일)절차를 거쳐 6월30일 지가를 결정해 구청장
이 공고토록 했다.
한편 시는 이번 공시지가 조사의 정확성및 공정성을 위해 조사결정기간을
40일 늘렸다.
는 94년 개별공시지가를 새해 1월6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조사대상토지는 과세대상토지와 일부 국.공유지등 95만여 필지이다. 시는
구청.동사무소및 국세청 직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우선 내년 4월1일까지
토지특성조사및 지가산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 이후에 <>동지가심의회및 구 지반토지평가위원회 심의(4월12일~5월
2일)<>지가열람및 의견제출(5월3일~23일)<>주민의견제출사항 심의조정및 건
설부장관 확인(5월24일~6월11일)절차를 거쳐 6월30일 지가를 결정해 구청장
이 공고토록 했다.
한편 시는 이번 공시지가 조사의 정확성및 공정성을 위해 조사결정기간을
40일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