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지난 정기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의 93년 2분기 부가세확정신고때부터 "한계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키로했다.

개인일반과세자의 85%가량인 61만명정도가 혜택을 볼 이제도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문)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답) 6개월간(1과세기간)의 공급가액(매출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 적용한다. 단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천8백75만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 적용된다.

문) 과세특례 대상자 (1과세기간 공급가액 1천8백만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들도 경감대상에 포함되는가.

답) 물론이다. 일반과세자로서 본래 납부할 세액이 과세특례세율에
의한 간주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경감받게된다.

문) 한계세액공제는 1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나
아니면 연간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가.

답) 1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기의 공급가액이 6천만원이고
2기에는 8천만원인 경우 1기만 한계세액공제혜택을 받게된다.

문) 영세율매출과 일반매출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나.

답) 적용대상자결정은 영세율매출과 일반매출의 공급가액합계액이
1과세기간 7천5백만원미만이면 적용된다. 특례세율에 의한 납부세액
계산시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매출은 제외하여 계산한다.

문) 일반과세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보다 특례세율에
의한 납부세액이 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답) 한계세액공제제도는 개인일반과세자에게 일반과세자로서 본래
납부할 세액과 동일 공급가액에 대한 과세특례간주세액과의 차액의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므로 일반과세자로서 본래 납부할 세액이
과세특례간주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한계세액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문) 한계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경정"등에 의해 1과세기간의 공급
가액이 7천5백만원이상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답) 이미 공제받은 한계세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문) 일반업종과 대리.중개등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답) 일반업종의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대리(대리점등)
중개(부동산중개업등) 주선(결혼알선등) 위탁매매(농수산물위탁판매등)
및 도급에 대한 해당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4를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적용한다. 이때 공제되는 한계세액은
일반업종의 계산공식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문) 신규사업개시, 과세특례의 포기,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답) 과세기간이 6월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공급가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제대상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때에는 이를 1월로 하여 환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