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실명제 이전과 비교해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나와 정부의 실명제 사후 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실명제 이후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은 크게 늘어나 과거에 비해
50% 이상이 증가했다는 업체가 30%정도에 이르며 20%안팎으로 증가
했다는 업체가 절반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백43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21일
내놓은 "금융실명제이후 중소기업실태에 대한 실증조사"자료에 따르면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감소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30.9%였는데 반해
증가했다는 업체는 16.0%에 그쳤다.

또 상호신용금고,단자회사 활용도가 감소했다는 업체도 각각 50.0%,
31.1%에달했는데 비해 증가했다는 업체는 각각 19.0%,11.8%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명제 이후 사채시장의 위축으로 사채자금 활용도는 당연히 떨어져
사채이용도가 감소했다는 업체가 71.2%이고 증가했다는 업체는 9.4%에
머물렀다.

이같은 통계는 실명제 실시이후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재원이 부족해
사채시장으로부터 이탈된 중소기업들이 제도권 금융창구에서 자금조달원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영세소기업의 연쇄부도를 우려해 마련된 긴급운전자금, 긴금경영
안정지원자금 등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책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20인미만의 소기업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반면 1백인이상-2백인
미만의 중규모 기업들은 상대적으로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중이거나
이미 자금조달을 받은 업체를 종업원 규모별로 보면 1백인 이상-2백인
미만이 47.3%로 가장많았고, 50인 이상-1백인 미만 28.0%, 20인 이상-
50인 미만 26.5%,20인 미만이 23.0% 였다.

실명제 실시에 따른 과세자료 노출로 대다수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은
급증,이전에 비해 50%이상이 증가했다는 업체가 전체의 25.8%에
달했고,세부담 증가율 20%이상-50% 미만이 22.5%,20% 미만이 32.5%로
조사됐다.

종업원 규모가 작을 수록 과세자료 노출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정도가
커지는경향을 보여 과거 무자료 거래가 영세기업일수록 많았다는 사실을
반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