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5년을 구형받은 후지TV 서울지국장 시
노하라 마사로 피고인(39)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학대 부장판사)는 22일 시노하라씨)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이렇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육군 전력배치 현황과 독도경비현황등 2,
3급 군사기밀을 빼돌려 일본대사관 무관에게 전달한 것은 단순한 취재행위
를 넘어선 군사기밀 유출 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