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공정위상대 소송제기...분쟁 법정으로 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약국휴업행위에 대한 적법여부를 놓고 이를 주도한 대한약사회가 이를 중
지시킨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약사회와 정부당국 사이의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사단법인 대한약사회및 김희중회장직무대행(53)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약국휴업행위금지등 시정명령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24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약국
의 폐문휴업행위에 대해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며 휴
업행위의 중지와 향후의 행위금지를 요구하는 시정명령과 약국휴업주도자들
을 고발조치하는등의 의결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지시킨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약사회와 정부당국 사이의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사단법인 대한약사회및 김희중회장직무대행(53)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약국휴업행위금지등 시정명령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24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약국
의 폐문휴업행위에 대해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며 휴
업행위의 중지와 향후의 행위금지를 요구하는 시정명령과 약국휴업주도자들
을 고발조치하는등의 의결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