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휴업행위에 대한 적법여부를 놓고 이를 주도한 대한약사회가 이를 중
지시킨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약사회와 정부당국 사이의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사단법인 대한약사회및 김희중회장직무대행(53)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약국휴업행위금지등 시정명령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24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약국
의 폐문휴업행위에 대해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며 휴
업행위의 중지와 향후의 행위금지를 요구하는 시정명령과 약국휴업주도자들
을 고발조치하는등의 의결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