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목민 부장판사)는 22일 수혈과정에서 AI
DS에 걸려 투병중 자살한 이모씨(당시 20세)유족들이 국가와 대한적십자사,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적십자사는 유족들에
게 1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와 서울대병원측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이
판결은 에이즈검사법이 제정되기 전에 발생한 경우여서 에이즈검사법 시행
이후 수혈중 감염돼 소송을 낸 다른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게을리하고 채혈할 때 AIDS 감염여부를 검사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
되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