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95년부터 한의사 전문의 수련을 위한 한방병원이 지정돼 한방분야에
서도 전문의가 배출된다. 22일 보사부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법
이 개정되면서 한의사 전문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95년 또는 96년부터 한의업계도 양의업계와 마찬가지로 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한 정규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운영할수 있게 됐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전문의수
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한방전문과목을 설
정할 계획이다. 내년에 수련의를 선발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 95년
도부터 인턴모집에 들어가게 되면 4년의 수련과정을 거쳐 오는 99년부터는
첫 한방 전문의가 배출될 전망이다.
보사부는 또 내년중에 한방 수련의를 선발 훈련시킬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
고 수련의 교육과정을 설정하는등 전문의 배출을 위한 제반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