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일반화물선및 벌크선과 한.중항로에 투입될 중고카페리가 수입선
다변화품목에서 제외된다. 또 중고 카훼리의 도입선령이 현재의 10년이하
에서 15년이하로 완화된다.

상공자원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으로 수출입별도공고(중고품 수출입요령)를
개정,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설될 한.중항로에 투입될 카페리는 국내에서
건조할 수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는 관계로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해제,
일본으로부터도 들여올 수있게됐다.

국내에서 운행되는 카페리는 여전히 수입선 다변화품목으로 묶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계속 제한된다. 다만 중고 카페리의 도입기준이
기존의 선령10년이하에서 15년이하로 완화돼 중고카페리도입이 상대적
으로 쉽게됐다.

상공자원부는 그동안 국내해운업체들이 계속 중고카페리도입기준 완화를
건의해온데다 한.중항로 개설을 앞두고 이에투입할 선박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성이 커 이처럼 중고카페리도입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이와함께 중고 일반화물선및 벌크선도 수입선다변화품목
에서 제외시켜 4천t급 이상도 수입이 가능하도록했다.

아울러 수출화물의 국적선 이용의무제도의 폐지와 관련,국적선의 1천t
미만 화물수송의 원활화와 외국선사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1천t미만의
중고철강재운반선을 선령및 톤수에 관계없이 도입가능하도록했다.

상공자원부는 세계해운및 조선경기의 변화에 따라 중고선 수요가 늘고
있는데다 선가 급등으로 선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해 이같이 중고선박도입기준을 완화키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