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일반화물선및 벌크선과 한.중항로에 투입될 중고카페리가 수입선다
변화품목에서 제외된다. 또 중고 카훼리의 도입선령이 현재의 10년이하에
서 15년이하로 완화된다.
상공자원부는 22일 이같은내용으로 수출입별도공고(중고품 수출입요령)를
개정,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설될 한.중항로에 투입될 카페리는 국내에서 건
조할 수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는 관계로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해제,일본으
로부터도 들여올 수있게됐다.
국내에서 운행되는 카페리는 여전히 수입선 다변화품목으로 묶어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은 계속 제한된다. 다만 중고 카페리의 도입기준이 기존의 선령
10년이하에서 15년이하로 완화돼 중고카페리도입이 상대적으로 쉽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