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모기업이 기업의 경영자원 활용차원에서 "능력급제"를 도입,
내년부터 연봉을 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라 한다.
UR협상타결로 인해 총체적인 국제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는 요즈음 기업의 이러한 변신은 매우 고무적이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이번 조치로 경영자측에서는 인재양성으로 기업의 일류화에 일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는 반면 사원측에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사원입장에서 업무에 대한 부담에 그 실적
여부에 대한 부담까지 가중되어 어려움이 많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국가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장의 고통은 감내해야
할것이라 본다.

기업의 이러한 "능력급제"급여제도는 공직사회에서도 도입하여 관료
조직에도 일대쇄신을 기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이번 능력급제 급여제도가 고과기준및 평가의 객관성 적정성문제를
유발시킬 수도 있겠지만,보편타당한 기준 설정과 평가를 하는등 운용의
묘를 발휘하여 고급인재를 많이 양성함으로써 기업생산성 향상의 계기가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경화(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보광아파트 2동5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