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철근.콘크리트로 건설된 5층이상의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되고 기타 정부공사의 하
자담보 책임기간도 현행보다 2배로 연장된다.

또 지방중소건설업체가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위
해 공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상이 해당지역 (직
할시.도) 소재 건설업체가 되도록 의무화, 오는 9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
용된다.

재무부는 23일 예산회계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
어가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