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무와 기업진출등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한 중국여행 허가기준이 24
일자로 대폭 완화된다.
외무부는 23일 경제활동을 위해 중국을 여행하는 경우 복수여행 허가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또한 복수여행 허가대상자격도 완화, 현행 5만달러이상의 상거래진행에서 2
만달러이상의 상거래 진행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외거주자, 경제활동 단수여행에 대해서는 현행 본부청훈사항에
서 공관장 재량사항으로 변경된다고 외무부는 밝혔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 "중국여행허가기준의 완화조치로
기업인들의 중국여행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관계부처
간 견해차이는 있으나 중국여행 완전자유화시기는 늦어도 1년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