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목적 중국여행 허가기준 내일부터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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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무와 기업진출등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한 중국여행 허가기준이 24
일자로 대폭 완화된다.
외무부는 23일 경제활동을 위해 중국을 여행하는 경우 복수여행 허가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또한 복수여행 허가대상자격도 완화, 현행 5만달러이상의 상거래진행에서 2
만달러이상의 상거래 진행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외거주자, 경제활동 단수여행에 대해서는 현행 본부청훈사항에
서 공관장 재량사항으로 변경된다고 외무부는 밝혔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 "중국여행허가기준의 완화조치로
기업인들의 중국여행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관계부처
간 견해차이는 있으나 중국여행 완전자유화시기는 늦어도 1년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자로 대폭 완화된다.
외무부는 23일 경제활동을 위해 중국을 여행하는 경우 복수여행 허가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또한 복수여행 허가대상자격도 완화, 현행 5만달러이상의 상거래진행에서 2
만달러이상의 상거래 진행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외거주자, 경제활동 단수여행에 대해서는 현행 본부청훈사항에
서 공관장 재량사항으로 변경된다고 외무부는 밝혔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 "중국여행허가기준의 완화조치로
기업인들의 중국여행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관계부처
간 견해차이는 있으나 중국여행 완전자유화시기는 늦어도 1년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