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는 결핵환자라도 전염성이 없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으면 즉
시 직장에 되돌아갈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23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전염성이 소실된 결핵환자의
취업제한조치를 풀어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연초 결핵예방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2월중에
입법예고를 통해 산업계 및 보건전문가들의 의견을수렴한뒤 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가 마련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결핵과 전문의
<>무료진료를 실시한 담당 보건소의 의사출신 소장 <>결핵과 전문의가 아
니더라도 환자를진료했던 일반의사 등은 진료를 받아 타인에 대한 전파력
이 없어진 결핵환자에게 전염성 소실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근무중 결핵환자로 진단받아 직장에서 강제휴직 처리되더라도 내
년부터는 의사의 전염성 소실판정을 받으면 완치이전에도 즉시 복직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