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차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거나 중앙선을 넘는 사고를 냈더라도 내년
에 자동차보험료를 낼 때는 기본할증료만 물고 특별할증료는 내지 않아도 된
다.
23일 재무부관계자는 "내년4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일부 자유화되면서 "악
성사고"에 대한 특별할증료가 차등화되나 올해 발생한 사고를 특별할증에 포
함시킬 경우 소급적용하는 결과가 돼 내년4월이후 일어난 사고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할증료가 소급적용되지 않는 사고에는 사망사고외에 중상사고와 10대중
대법규위반사항(신호위반 제한속도위반 앞지르기위반 무면허운전 약물복용
문열고출발)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도 특별할증을 받고 있는 음주사고 3년간 3회이상사고등에 대해
서는 내년에도 계속 특별할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