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및 시영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현행 3년에서 10
년으로 대폭 연장되고 기타 정부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도 현행(최장5년)보
다 2배로 늘어난다.
또 오는9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여러업체가
공동으로 계약할 경우 해당지역소재 중소건설업체를 1개사이상 포함시키도록
의무화된다.
23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협의와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94년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
다.
개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
합과 단체수의계약하도록 제한한 현행규정을 고쳐 <>단체수의계약 <>중소기
업자만의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방법 가운데 발주관서가 선택할수 있
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