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태정 검사장)는 24일 하위직 공무원과 정부 투자기관 임.직
원및 지방의회 의원 등의 구조적.고질적 부정부패 행위를 철저히 적발,엄중
처벌하라고 전국 지검.지청에 강력 지시했다.

검찰은 단속결과 비리혐의가 확인된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구
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특히 신정부 출범이후 저지른 부정부패 행위에 대
해서는 중형을 구형하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이같은 지시는 올들어 전직 장관및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에 대
한 검찰의 사정수사로 사회지도층 인사의 비리 척결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
뒀으나 일부 하위직 공직자는 아직도 종전의 타성에 젖어 인.허가와관련 금
품을 받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