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근로자가 회사 동료의 운전면허시험 낙방을 위로하는 술을 마시고 취
해 계단에서 넘어져 횡사.
23일 오후 9시께 부산진구 가야1동 268 주택가 계단에서 우동일씨(28.봉제
회사재단사.남구 우암2동 122의1)가 술에 취해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머
리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함께 술을 마신 이모씨(28)에 따르면 이날 자신이 운전면허 시험에 낙방해
우울해하자 우씨가 이를 위로해 준다며 회사부근 술집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신뒤 귀가길에 주점 옆에 있는 2층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올라갔다가 2.5m
높이의 계단을 내려 오면서 발을 헛디뎌 변을 당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