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때 주민의 의견
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과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만하도록 돼있던 재개발사업을 서울 부산 대구 광주등 4개도시의 도시개발
공사도 시행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앞으로 <>사업시행구역 및 공공시설 규모의 5%미만의 변경 <>건축물의 주
된 용도 및 1층용도의 10%미만 변경 <>기능이 유사한 공공시설 상호간의 변
경 <>건축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층수의 10%미만 변경등은 도시계획
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