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사비 과다계상 예산61억 낭비...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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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부산시에 대한 감사결과, 터널공사와 주거단지 조성공사를 하
면서 공사비를 지나치게 많이 계상하거나 설계와 다르게 시공해 61억9천
9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해 설계변경과 함께 재시공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90년 8월 롯데건설.극동건설과 명지주거단지 조성공사
계약을, (주)대우와 황령산터널공사 계약을 각각 맺으면서 공사비 중 일
반관리비를 각 회사들의 재무제표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2.65~4.10%를 적
용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를 적용해 29억9천2백여만원을 과다 계상했다
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부산시가 지난 92년 착공해 95년에 완공할 예정인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공사를 하면서 관련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99년까지 완공
하는 것으로 계획해 용수공급 부족이 우려된다고 보고 상수도시설을 앞당
겨 확장하도록 통보했다.
면서 공사비를 지나치게 많이 계상하거나 설계와 다르게 시공해 61억9천
9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해 설계변경과 함께 재시공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90년 8월 롯데건설.극동건설과 명지주거단지 조성공사
계약을, (주)대우와 황령산터널공사 계약을 각각 맺으면서 공사비 중 일
반관리비를 각 회사들의 재무제표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2.65~4.10%를 적
용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를 적용해 29억9천2백여만원을 과다 계상했다
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부산시가 지난 92년 착공해 95년에 완공할 예정인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공사를 하면서 관련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99년까지 완공
하는 것으로 계획해 용수공급 부족이 우려된다고 보고 상수도시설을 앞당
겨 확장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