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집.운반수수료가 적용되는 대형 생활쓰레기를 버릴 때엔 3
일전에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24일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에만 정기적으로 무료수거해온 대
형 생활쓰레기의 수거체계를 바꿔 시민이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 청소대
행업체에 신고하면 3일 안에 수거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요령은 주소, 이름, 쓰레기의 종류와 크기, 수량 등을 전화로 신고
하거나 직접 찾아가 설명하면 된다. 밤에는 구나 동 당직실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지정일에 집앞이나 차량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갖다 놓
으면 된다.
시는 무단투기분에 대해 별도의 구청별 수거전담반을 편성해 지정 순회
노선을 따라 수거하기로 했다. 시는 적발된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을 거쳐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