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허해온 민간기업의 상업차관도입을 내년부터 허용하되 사회간접
자본투자를 위한 시설재수입에 국한시키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한것 같다.
지난 86년 경상수지 흑자 전환을 계기로 금지됐던 민간기업의 차관도입이
8년만에 재개되게 된다.

상업차관 허용문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차관도입이 통화등 경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억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왔다.

두가지 견해는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상업차관이란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상업차관은 기업이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중의 하나로
국제금융시장에 나가서 직접 외화자금을 빌려오는 것이다.

기업은 낮은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빌리고자 한다. 이것은 당연한 일일뿐
아니라 국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다. 국제시장금리
는 국내금리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민간기업에 차관도입을 허용하는 것은
당해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고 국내통화팽창의 요인이 된다는게 재무당국
의 시각이었다.

이러한 시각은 개방화 국제화를 부르짖고 있는 오늘날에는 걸맞지 않는다.
기업에 국내금리보다 월등히 낮은 국제금리를 이용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리는 주문은 발을 묶어놓고 빨리 뛰라는 것과
같다.

현실적으로 통화관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서도
은행보유 외화를 기업에 빌려주는 외화대출제도가 있다. 국내기업이 외화
대출을 받는것보다 상업차관을 도입하는것이 조달비용면에서 볼때 오히려
약간 불리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차관도입을 바라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외화대출은 여신관리제도상의 한도관리대상이기 때문에 기업이 사용할수
있는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상업차관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정부
당국은 차관도입이 통화관리에 부담을 줄것이라는 점만을 강조, 국제화
개방화에 역행하는 정책자세를 취해서는 안된다.

외화대출을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 문제는 어느정도 풀릴수 있다.
정부가 검토한다고 하니 우리는 이를 지켜보고자 한다.

개방화 국제화를 외치면서 외자유입을 규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개방화 국제화는 외국 자본.기술의 국내진출은 물론 국내기업의 대외진출에
장벽을 헐어내는 가운데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