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까지 중소기업경영안정위주로 시행돼온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품
질향상위주로 개편,협동조합으로 부터 품질인정을 받거나 KS표시품목을 생
산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24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국제적인 개방화흐름에 맞춰 중소기업제품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95년부터 품질인정마크를 획득한 업체나
KS표시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에 한해 단체수의계약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관련,정부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조합이 단
체표준을 정해 공진청장의 승인을 받은후 해당품목에 대해 품질인정표시를
발급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와 정부투자기관등은 정부조달물자 가운데 일정부분은 해
당제품과 관련된 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맺어 물건을 구입해왔다.
올해 단체수의계약품목은 517개로 구매액은 2조8천억원이다.
상공자원부는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구매기관이 중소기업에 국한시켜 제한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칠수 있는
제한적 경재입찰제도의 도입방안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