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통화채 강제배정이 내년1월부
터 폐지되고 일반불특정 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의 통화채 인수의무 비율이 크
게 낮아진다.
24일 재무부 관계자는 금융자율화 추세에 맞추어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는데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 따른 금융부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신탁업무 운용요강을 이같이 개
정,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와관련,<>현행 수탁금액의 30%로 돼있는 특정금전신탁의 통화
채 인수의무는 내년 1월부터 폐지하고 <>일반불특정 금전신탁과 금외신탁
에 대해선 인수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춘뒤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급격한 통화채배정 폐지나 축소로 통화관리가 어려워 질수 있는
점을 감안,기업금전신탁에 대한 통화채 배정비율(현행 70%)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편 재무부는 금융기관들이 통화채 배정규제 완화와 함께
CD(양도성예금증서) 발행한도와 만기에 대한 규제도 즉시 완화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CD상품 다양화는 당분간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금융시장의
상황을 지켜본뒤 완화여부를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