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등 수입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1
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농산물 거래제한이 내년에도 계속 된다. 서울시는 내
년도 농산물 거래제한 품목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수입과일의 99%
를 차지하고 있는 바나나와 파인애플(국내산 포함)등 2종으로 결정, 26일
이를 고시했다.
이에따라 서울시 관할내에서 법정도매시장 또는 농산물공판장의 상장 경매
과정을 거치지 않은 바나나와 파인애플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
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