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동의만 받고 수술 부작용땐 환자에 배상해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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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나 승락없이 가족들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한 뒤 환자에게 부작
용이 발생했다면 병원측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조용완부장판사)는 국립의료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은 뒤 언어장애와 함께 오른쪽 팔다리의 마비증상이 나타난 권모씨(27.
여.부산시영도구 영선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
이 판시,"국가는 권씨에게 1억3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
을 내렸다.
이는 환자가 자신에 대한 진단결과나 수술내용 및 후유증 등을 수술전에
알아야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환자의 권리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의
미가 있다.
용이 발생했다면 병원측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조용완부장판사)는 국립의료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은 뒤 언어장애와 함께 오른쪽 팔다리의 마비증상이 나타난 권모씨(27.
여.부산시영도구 영선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
이 판시,"국가는 권씨에게 1억3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
을 내렸다.
이는 환자가 자신에 대한 진단결과나 수술내용 및 후유증 등을 수술전에
알아야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환자의 권리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의
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