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업원 10인이하의 영세제조업체는 그동안 매달 내오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를 분기(3개월)에 한번씩 내면된다.
이에따라 약 20만개의 영세제조업체들이 원천징수를 매달해야하는 번거로
움에서 벗어나게 됐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원천소득
세를 매달 납부토록 되어있었으나 올 세법개정으로 그동안 원천징수의무를
성실하게 해온 영세제조업체들은 내년부터 분기에 한번씩 3개월치 원천징수
분을 한꺼번에 낼수있도록 했다.
원천징수세액의 분기납부대상은 전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10인이하의 제조업체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