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청약명의변경, 직계존비속과 세대주분양땐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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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부명의의 청약관련 예금을 장남(기혼)앞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가입당시 동일 세대였으나 직장관계로 타지역에 있다가 다시 동일 세대를
이루었음).
(답) = 직계 존.비속간 명의변경은 가입자인 세대주의 거주지가 국외 또는
타주택 건설지역으로 변동되는 경우로서 배우자 또는 가입당시 세대원인
직계존.비속과 세대주간에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가입당시 세대원이 명의변경시까지 계속하여 동일 세대일 필요는 없으며
가입자의 주소지 변동이전에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된다. 준비서류는
구명의인의 거주지변동이 기재된 신명의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이다.
(문) = 주민등록지를 달리한 부인명의 (단독세대주)로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한후 부부가 동일 주택건설지역에서 같은 주민등록지의 동일세대가
된 경우 세대원인 남편앞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답) = 가능하다. 부부가 주민등록지를 달리한 독립세대에서 같은 주민
등록지의 동일세대로 됨에따라 남편이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주택
건설지역내에서도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또 부인이 결혼전에 가입하였더라도
위와같은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문) = 서울에서 85평방미터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하고자 청약예금
300만원에 가입한 자가 기타지역(안양)으로 전출하거나 기타지역에 청약
할 경우 당해지역(안양)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면적(85평방미터초과 102
평방미터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지.
(답) = 서울지역에서 300만원 가입자는 당초부터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의
청약을 목적으로 가입하였으므로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청약할수
없다. 이때 기타지역의 해당면적(85평방미터 이하 200만원)을 초과하여
예치된 금액의 환불도 불가능하다. 다만 90년4월28일 이전에 가입된 경우
기타지역으로 전출하여 평형변경(해약과 동시에 동일자로 재예치)을 한
경우에는 85평방미터 초과 102평방미터 이하의 평형도 청약이 가능하다.
(문) = 89년 청약저축으로 주공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아 거주하다가 본인
의 사정으로 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을 명도하였는데 주택청약시 재당첨
제한에 해당이 되는지.
(답) = 임대주택을 공급 받은후 사업주체에 해당주택을 명도한 경우에는
재당첨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전산 수록된 재당첨 제한의
해제를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작성한 명도 확인서(지정업자 아닌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명도된 임대주택
의 신규입주자는 재당첨 제한에 적용을 받게 된다.
(문) = 92년9월에 임대차 보증금 3,500만원에 계약하고 입주하여 살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인을 받으러 등기소에 가니 확정일자인을
받아도 보증금 700만원까지만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답) =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인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가 기타 채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따라서 확정일자인을 받은 경우 우선변제받을수 있는 보증금의 한도액은
없다.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없는 상태이면 1순위로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문) = 90년10월30일 수도권에 전입한 경우 90년11월10일 청약예금에
가입하였을때 민영주택 청약자격 제1순위 인정일은 언제인지.
(답) = 수도권의 지역에서 거주하다 90년 10월24일이후 주거이전을 목적
으로 주민등록을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그 전입일의 다음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된 후 민영주택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90년 11월10일
청약예금에 가입하였어도 전입일의 다음날로부터 2년후인 94년 10월31일이
민영주택 청약자격 1순위 인정일이다.
(문) = 해외이민 해외영주권자 해외업무파견 출장 유학등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답) = 청약관련예금의 가입대상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이다. 따라서 해외이주(이민)영주권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볼수 없으므로 동사유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면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하거나 주택청약을 할수없다. 다만
국내거주자가 해외이민 예정자로서 이민신고후 이주시까지는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하거나 주택청약은 할수있다. 또한 업무파견 출장 유학등은 일정기간
국외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해외이주자로는 볼수 없으므로 주택청약 관련
예금에 가입할수 있고 청약도 가능하다.
(가입당시 동일 세대였으나 직장관계로 타지역에 있다가 다시 동일 세대를
이루었음).
(답) = 직계 존.비속간 명의변경은 가입자인 세대주의 거주지가 국외 또는
타주택 건설지역으로 변동되는 경우로서 배우자 또는 가입당시 세대원인
직계존.비속과 세대주간에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가입당시 세대원이 명의변경시까지 계속하여 동일 세대일 필요는 없으며
가입자의 주소지 변동이전에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된다. 준비서류는
구명의인의 거주지변동이 기재된 신명의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이다.
(문) = 주민등록지를 달리한 부인명의 (단독세대주)로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한후 부부가 동일 주택건설지역에서 같은 주민등록지의 동일세대가
된 경우 세대원인 남편앞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답) = 가능하다. 부부가 주민등록지를 달리한 독립세대에서 같은 주민
등록지의 동일세대로 됨에따라 남편이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주택
건설지역내에서도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또 부인이 결혼전에 가입하였더라도
위와같은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문) = 서울에서 85평방미터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하고자 청약예금
300만원에 가입한 자가 기타지역(안양)으로 전출하거나 기타지역에 청약
할 경우 당해지역(안양)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면적(85평방미터초과 102
평방미터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지.
(답) = 서울지역에서 300만원 가입자는 당초부터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의
청약을 목적으로 가입하였으므로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청약할수
없다. 이때 기타지역의 해당면적(85평방미터 이하 200만원)을 초과하여
예치된 금액의 환불도 불가능하다. 다만 90년4월28일 이전에 가입된 경우
기타지역으로 전출하여 평형변경(해약과 동시에 동일자로 재예치)을 한
경우에는 85평방미터 초과 102평방미터 이하의 평형도 청약이 가능하다.
(문) = 89년 청약저축으로 주공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아 거주하다가 본인
의 사정으로 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을 명도하였는데 주택청약시 재당첨
제한에 해당이 되는지.
(답) = 임대주택을 공급 받은후 사업주체에 해당주택을 명도한 경우에는
재당첨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전산 수록된 재당첨 제한의
해제를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작성한 명도 확인서(지정업자 아닌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명도된 임대주택
의 신규입주자는 재당첨 제한에 적용을 받게 된다.
(문) = 92년9월에 임대차 보증금 3,500만원에 계약하고 입주하여 살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인을 받으러 등기소에 가니 확정일자인을
받아도 보증금 700만원까지만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답) =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인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가 기타 채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따라서 확정일자인을 받은 경우 우선변제받을수 있는 보증금의 한도액은
없다.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없는 상태이면 1순위로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문) = 90년10월30일 수도권에 전입한 경우 90년11월10일 청약예금에
가입하였을때 민영주택 청약자격 제1순위 인정일은 언제인지.
(답) = 수도권의 지역에서 거주하다 90년 10월24일이후 주거이전을 목적
으로 주민등록을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그 전입일의 다음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된 후 민영주택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90년 11월10일
청약예금에 가입하였어도 전입일의 다음날로부터 2년후인 94년 10월31일이
민영주택 청약자격 1순위 인정일이다.
(문) = 해외이민 해외영주권자 해외업무파견 출장 유학등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답) = 청약관련예금의 가입대상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이다. 따라서 해외이주(이민)영주권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볼수 없으므로 동사유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면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하거나 주택청약을 할수없다. 다만
국내거주자가 해외이민 예정자로서 이민신고후 이주시까지는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하거나 주택청약은 할수있다. 또한 업무파견 출장 유학등은 일정기간
국외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해외이주자로는 볼수 없으므로 주택청약 관련
예금에 가입할수 있고 청약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