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감사관을 유흥음식점에서 술과 식사를
접대한 후 귀가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는 공무상 사망으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27일 인천시 남동구청에 근무하다 교통사고로 사망
한 고모씨의 부인 김모씨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 공무원의 접대행위는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공무상 사망이란 그 직무에 통상 수반하는 범
위내의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 고씨가 비록 상급자
의 지시로 인천시에 대한 감사를 맡았던 상급관청의 감사관을 유흥음식
점에서 접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씨의 당연한 직무라거나 통상적인
공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남편 고씨가 지난 91년 11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인천시를 감
사하러온 내무부 소속 감사관 서모씨에게 식사를 접대하고 귀가하다 차
에 치여 사망하자 " 공무상 사망"이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