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일반직 투기꾼 25명 징계...모 서기관 재산 40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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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감찰부는 검찰일반직 재산등록대상자 1천90여명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5억원이상 재산 등록자중 위장전출입이나 상습적인 부동산투기등으
로 재산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난 25명을 징계위에 회부키로 했다.
대검은 특히 위장전출입행위(7,8명)는 공무원의 품위손상차원을 넘어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중시, 비록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권고사직등 중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대검의 재산실사 결과 40억6천여만원을 신고한 서울지검 Y모서기관은
인천 제주 서울강남 경기광명등에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Y씨의 재산은 재산공개대상자인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
사장급 이상 검찰고위간부를 통틀어 가장 많은 액수다. Y씨는 서울 중심
지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것을 비롯, 주유소신축과 관련해 물의를 빚기도
했으며 부동산 거래횟수만도 모두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 5억원이상 재산 등록자중 위장전출입이나 상습적인 부동산투기등으
로 재산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난 25명을 징계위에 회부키로 했다.
대검은 특히 위장전출입행위(7,8명)는 공무원의 품위손상차원을 넘어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중시, 비록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권고사직등 중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대검의 재산실사 결과 40억6천여만원을 신고한 서울지검 Y모서기관은
인천 제주 서울강남 경기광명등에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Y씨의 재산은 재산공개대상자인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
사장급 이상 검찰고위간부를 통틀어 가장 많은 액수다. Y씨는 서울 중심
지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것을 비롯, 주유소신축과 관련해 물의를 빚기도
했으며 부동산 거래횟수만도 모두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